

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,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
'소상고인 손실보전금'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지원 요건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 근로자수 무관)
-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
- (페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
- (규모)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
- (매출감소)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(계절요인 반영)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
-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
- 과세인프라 -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, 현금영수중 결제금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
-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
- 19년 대비 20년 70% 감소한 경우와, 19년 대비 21년 45% 감소한 경우에 70%를 적용
매출규모 판단기준

지원유형 및 지원금액

- (일반)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
- 1,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'감영병예방법'에 따른 집합금지.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(21.10.1. 이후)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(600만원) 지급
-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언,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
- (상향지원)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이거나,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(매출액 50억원 이하)
-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, 800만원 또는 1,000만원 지급(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)
- (업종 매출 감소율)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%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
- (방역조치)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에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'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인원제한'

다수사업체. 공동대표 지원방식
(다수사업체)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,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
- 지원금액이 높은순서대로 금액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
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지급으로 신청
지원제외
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- 단,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-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/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
비영리 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함
집합금지/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
지원방법 및 절차
**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'손실보전금(또는 소상고인 손실보전금)' 검색 또는 주소창에 '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' 입력하면 접속 가능
(신속지급)
-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충족한 사업체
- 신청기간 : 22년 5월 30일(월) ~ 22년 7월 29일(금)
-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기준 홀짝제 시행
-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(확인지급)
-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,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, 지원금액(매출액 규모, 매출액 감소율, 업종 등) 변경 등
- 신청기간 : 22년 6월 13일 (월) ~ 22년 7월 29일 (금)
-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에 제출(업로드)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/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
-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
-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
(이의신청)
-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
- 신청기간 : 22년 8월 중 예정
-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에 제출(업로드)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/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
-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
-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
유의사항
-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-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/지자체/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, 중복수급/부정수급/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
- 중복수급/부정수급/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(방역지원금 등)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
신청문의
- 전화문의 :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-0100 (평일 09시 ~ 18시 운영)
- 온라인 문의 : 누리집(www.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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